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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 엄마의 징역형언스쿨링 2019. 5. 15. 02:08
대전에서 12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짧은 기사이고 다른 기사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긴 어렵다. 다만, 기사에서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았고 집에서 국어와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홈스쿨 가정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많은 홈스쿨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홈스쿨링을 시작하기 위한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에 동하도 학교에 입학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 입학통지서를 받았으며 그전부터 선생님들과 상담을 했고 집에서 교육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선생님들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았고, 진행 중에 있다. 결석 중이라는 이야기다. 60일 결석 후에는 정원 외 관리로 상태 변경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고 했으며, 면사무소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지만, 기사의 내용이 부족하여 알 수 없다.
안타깝다. 뉴스로 알 수 있는 팩트만 보자면, 엄마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고 학대도 없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학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은 그 시절과는 다르다. 지역 곳곳에 도서관이 있으며, 인터넷엔 온갖 강의들이 넘쳐나며, 교육 방법들과 교재들도 많으며, 소셜 네트워크로 사람들 간의 교류는 자유롭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자유로이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를 제도화하고 오히려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도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작성일시: 2019. 4.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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