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
홈스쿨 엄마의 징역형 - 사람들의 인식언스쿨링 2019. 5. 15. 02:10
"학교 갈 필요 없어" 딸 학교 안 보낸 친모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v.kakao.com 위 기사에 578개의 댓글이 달렸다. 쭉 읽어봤다. 많은 이들이 홈스쿨링/언스쿨링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한다. 1. 사회성 역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사회성 문제이다. 언어를 많이 순화하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학교는..
-
학교, 아이들의 권리인가?언스쿨링 2019. 5. 15. 00:46
가족들과 언스쿨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능하면 이 주제로 이야기를 피하고 싶었으나, 우리 정서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것 같다. 다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갈 나이지?", "취학 통지서는 나왔어?", "어디 학교로가나?" 등등 걱정스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아이들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학교를 다니다가 아이가 선택하면 그때서 학교를 안보내는 것이 맞다. 아이가 선택하게 해야지 왜 부모가 그것을 강제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부모가 학교를 가는 선택을 할 수 도 있으며 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도 있다. 가족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미 학교에 보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선택을 한것일..